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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업종[개정 2019.12.24.]  
문서번호 BKN-000447C42
서식명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업종[개정 2019.12.24.]
분 류 민원행정서식 > 기타정부서식 회원구분
다운수 4 조회수 3,525
내용

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업종(제 10조제1항제6호 관련)[개정 2019.12.24.]에 대한 양식.
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[별표 1의3]에의한 문서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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