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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국세기본법 제5조(기한의특례) 규정에 따라 신고·납부 기한일이 공휴일·토요일 또는근로자의 날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휴일·토요일 또는
    근로자의 날의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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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일
(월)
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기한
   2022년 6월 지급분
8.1
-
간이지급명세서(거주자의 사업소득) 제출기한
   2022년 6월 지급분
8.1
-
간이지급명세서(근로소득) 제출기한
   2022년 1월~6월 지급분
8.1
-
근로장려금‧자녀장려금 심사개시
   -
-
-
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기한
   2022년 6월 소득 발생분
8.1
-
주식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분납세액 납부
   2022.5월 신고(2021.7월~12월 양도분)
-
8.1
상속세, 증여세 신고 납부
   2022.4월 증여, 2022.1월 상속
8.1
8.1
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납부
   2022.5월 양도분
8.1
8.1
종합소득세 확정신고분 분납(5월 신고분)
   2021년 귀속분
-
8.1
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기한
   2022년 6월 지급분
8.1
-
2일
(화)
개별소비세(석유류, 담배), 교통・에너지・환경세 신고 납부
   2022.6월분
8.2
8.2
10일
(수)
인지세 납부(후납)
   2022.7월 작성분
-
8.10
증권거래세 신고 납부(법 제3조 제1호 및 제2호 납세의무자)
   2022.7월분
8.10
8.10
원천세 신고 납부
   2022.7월분
8.10
8.10
상환금명세서 신고 간소화 서비스 신청기한
   2021년 귀속분
8.10
-
취업 후 학자금 상환(ICL) 원천공제 신고 납부
   2022.7월분
8.10
8.10
25일
(목)
개별소비세 과세유흥장소 신고 납부
   2022.7월분
8.25
8.25
31일
(수)
12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
   2022.1~6월분
-
8.31
종합소득세 확정신고분 분납(성실신고확인서제출자)
   2021년 귀속분
-
8.31
12월말 결산법인 교육세(금융・보험) 제2차 중간예납
   2022.4~6월분
-
8.31
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
   2022.1월~6월 양도분
8.31
8.31
증권거래세 신고 납부(법 제3조 제3호 납세의무자)
   2022년 상반기분
8.31
8.31
상속세, 증여세 신고 납부
   2022.5월 증여, 2022.2월 상속
8.31
8.31
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납부
   2022.6월 양도분
8.31
8.31
개별소비세(석유류, 담배), 교통・에너지・환경세 신고 납부
   2022.7월분
8.31
8.31
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기한
   2022년 7월 소득 발생분
8.31
-
간이지급명세서(거주자의 사업소득) 제출기한
   2022년 7월 지급분
8.31
-
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기한
   2022년 7월 지급분
8.31
-
3월말 결산법인 교육세(금융・보험) 제1차 중간예납
   2022.4~6월분
-
8.31
신탁재산분법인세원천세액환급(충당)계산서 통합발행에 따른 소득세원천세액환급신청서
대차거래채권매매거래원천세액환급신청서(개정2010.3.31)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원천세액환급신청서(개정2010.3.31)
원천세무신고자명단 원천세불부합명세서 관리대장
신탁재산분 등 법인세원천세액환급(충당)계산서 원천세불부합명세서
원천세당연경정결의서 비과세법인원천세액환급신청서
신탁재산분등법인세원천세액환급(충당)계산서(개정20070330) 원천세사후결정결의서 (1)
원천세사후결정결의서 (2) 법인세원천세액환급내역서
원천세결정환급결의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