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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국세기본법 제5조(기한의특례) 규정에 따라 신고·납부 기한일이 공휴일·토요일 또는근로자의 날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휴일·토요일 또는
    근로자의 날의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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